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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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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슬기로운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 - 확진부터 지원비 신청까지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22. 2. 7.]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는데요.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되는데요.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2. 2. 16.)]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요.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인데요.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invguest@daum.net 주언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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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기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극복하기 시리즈 ‘코로나19’ 예방접종 Q&A로 알아보는 시간 1김지선 기자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Q&A로 알아보는 시간 1 _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 바로알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8회에 걸쳐 알아봅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예방접종대상자 및 일정입니다. Q1.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 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언제)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3분기까지 일반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어디서)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서 접종할 수 있게 전국 250개 접종센터(mRNA 백신)와 약 1만 개의 지정 민간 위탁의료기관(바이러스전달체 백신)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또한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종 예정입니다. ○ (어떻게) 저온 유통이 가능한 콜드체인(저온상태 보관·운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충분한 접종인력과 접종기관 등 확보, 철저한 접종인력 교육 실시, 포괄적인 이상반응 관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의 접종횟수와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종류별로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릅니다. Q4.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①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의 감염과 사망 감소, ② 보건의료체계 및 국가의 필수 기능 유지, ③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 이를 위해 전 국민의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Q6. 백신 접종목표가 100%가 아닌 70%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입니다. ○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 Q7. 가장 먼저 맞는 접종대상은 누구인가요? ○ 2월에 처음 도입되는 백신 접종 대상자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의료인이 최우선으로 예방접종하였음 ○ 접종 대상자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Q8. 일반인은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 일반성인(19세~64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별 대상자 안내 후 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예방접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9.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할 경우 사유별*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해당국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요구시 등** 예방접종은 2분기부터 시행 예정 Q10. 예방접종 순서를 정한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요? ○ 초기 백신의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 접종 대상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종순서를 검토합니다. - ①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②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⑤ 적용가능성 ○ 접종 순서는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Q11.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백신이 들어오는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선택권이 없다면 이유가 뭔가요? ○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공급된 백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Q12. 이미 도입이 결정된 백신종류 중 어떤 백신이 특정연령대나 특정 대상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시는지요? ○ 백신별 공급 시기, 효능 및 안전성, 보관 및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13.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접종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 향상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Q14. 요양시설에서 1차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퇴원한 경우, 2차 접종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가급적 2차 접종을 접종 간격에 맞게 맞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과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고혈압, 당뇨 등 일반적 성인병 포함) ○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합니다.Q16.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백신 접종 필요한가요?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요? ○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17.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대상자(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지자체, 행정보조인력 등)별 교육을 2월 초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간호사 접종실습교육, 접종센터 대상 도상훈련(대기-예진-접종-전산입력-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김지선 기자 wltjs35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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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Ntv캠페인_ 3행 3금<사진 : 질병관리본부 제공> 휴식과 안전을 챙기는 여름휴가! 3행(行)! 실내에서는 언제나 마스크 착용! 휴게소 등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으로 머물고, 거리는 2m 이상,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 주세요. 3금(禁)!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밀폐·밀접된 장소, 혼잡한 여행지와 시간대는 피해주세요.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특집페이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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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회관,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 개최경남문화예술회관,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 개최 - 9~11일, 야외특설무대…강산에 밴드, 한영애 밴드 등 출연 - 정부 지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 예방 철저…거리두기 좌석 관람 출처 : 경남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관장 강동옥)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야외특설무대에서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세션과 플리마켓&아트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먼저 야외특설무대에서는 저녁 8시부터 한여름 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9일 개막일에는 △강산에 밴드 △라틴 팩토리, 10일에는 △앙상블 블렌딩 △밴드 곰치 △허쉬밴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한영애 밴드 △HG 펑크트로닉이 무대를 선보인다. 출처 : 경남문화예술회관 11일 오후 5시 중앙계단에서는 △팀클라운(경상도 비눗방울) △마임극단 동심(마임 콘서트) △매직 서커스(공원에서) △김찬수 마임컴퍼니(블랙클라운) △극단 갯돌(거대인형 옥단이랑 놀자)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네트워크 세션은 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지역공연예술의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제작과 레퍼토리 개발 및 공연 유통과 관련하여 △창작 메소드와 작품제작 등 2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네트워크 세션 참가는 오는 7일까지 전자우편(goldgong01@korea.kr)과 전화(1544-6711)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전 신청 인원은 20명이다. 지난해에 첫 선을 보인 플리마켓&아트숍은 올해 더욱 많은 참가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갖춘 다양한 공예품들은 물론, 맛있는 주전부리까지 판매한다.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경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우리 회관은 정부 지침에 맞춰, 거리두기 좌석 및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많은 관객과 함께할 수 없지만,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잠시나마 생활 속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날려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artcenter.gyeongnam.go.kr), 전화(1544-6711)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020 여름공연예술축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과 주최하고,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 자료제공 : 경남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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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올 여름 해수욕장 이용법코로나19가 바꾼 올 여름 해수욕장 이용법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절로 해수욕장이 떠오르는 계절. 하지만 코로나19로 뭔가 찜찜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코로나19가 바꾼 올 여름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법을 살펴봤다. 먼저 해수욕장 예약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예약제를 시행하는 해수욕장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을 확실하게 피하면서 여유있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전남 지역 15개 해수욕장이다. 목포 외달도를 비롯해 여수 웅천, 고흥 풍류, 보성 율포솔밭, 장흥 수운,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아미·송이도, 완도 명사십리, 진도 금갑, 신안 대광·백길 등이다. 해수욕장 예약제와 혼잡도 신호등제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사진=바다여행 홈페이지) 해수욕장 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다여행 누리집(https://seantour.com/seantour_map)이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네이버에서는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각각 예약이 가능하다. 해수욕장 예약시스템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가서 관리자에게 예약 확인을 받은 뒤 발열검사를 마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당일 예약은 되지 않는다. 1인당 예약 횟수, 동반가족 인원 등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도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제도이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 1일 10시부터 부산 해운대·광안리·송도·송정·다대포, 충남 대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속초·삼척 등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해 우선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부터는 50곳까지 확대한 뒤 9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바다여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전국 지도와 함께 10개의 해수욕장이 초록색 신호등이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이나 ‘빨강’일 경우에는 해당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이 2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사진=부산 해운대구청)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구간을 기존 14개소에서 12개소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송정해수욕장은 7개소에서 6개소로 줄였다. 파라솔 간 2m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다. 통상 1개 운영 구간에 300여개가 설치됐던 파라솔을 144개로 대폭 줄였다. 전체 운영 구간으로 볼 경우 해운대는 기존 4200개에서 1800개로, 송정은 1050개에서 450개로 대폭 줄었다. 또한, 각 파라솔에 개별번호를 부여해 이용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피서객이 스마트비치 결제시스템을 통해 파라솔을 대여하면 개별번호를 부여해 이용자를 식별한다. 이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시 역학조사에 활용된다. 피서용품 대여도 온라인으로 한다. 스마트비치 결제시스템을 통한 카드, 온라인 결제를 장려한다. 온라인(7500원)·카드(8000원)·현금(1만원)으로 요금을 차등 책정했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했던 샤워장·탈의장과간이샤워기도 모두 해운대구청 관리로 전환됐다. 해운대해수욕장 8개동 샤워장도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샤워기 작동을 중단하고 천장에 환기 창문을 달아 개방한다. 2006년 이후 이어져 오던 해운대 해수욕장 야간개장과 해변에서 하는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야간에 피서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거리두기 계도인원을 상시 배치한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수유실, 관광안내소 등 각종 시설물은 일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법 홍보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부산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방문객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해수욕장 현수막과 매 시간 코로나 관련 안전방송을 하고 있다”며 “개인 차양막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 설치하고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의 체액 배출은 물론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원도는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관광명소 이용객의 체온과 이용 일시 등 정보를 수집하는 '클린강원패스포트'를 활용한다. 특히 강릉은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한다.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한 뒤 손목밴드 착용을 한 사람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 것이다. 또 해수욕장 주변 공공장소와 편의시설 등 전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용역업체를 이용해 매일 3회 이상 소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올 여름 슬기롭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부터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http://m.facebook.com/Koreaocean.Found)에 게시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전남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등 관련 내용을 개인 SNS로 공유하는 사람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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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감염모기 확인에 따른 매개체 방제 강화말라리아 감염모기 확인에 따른 매개체 방제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하였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는 전체적으로 흑색의 중형(中形)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으며, 휴식 시 복부를 40∼50°의 각이 되도록 치켜들고 앉으며, 주둥이와 촉수가 길고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소, 말, 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함 <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 국내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4∼10월)* 중 25주차(6.14.~6.20.)에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Anopheles spp.) 5개체(1 pool)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2주 빨리(군부대 지역 제외) 발견되었다. 말라리아는 환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모기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개모기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 주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방제와 축사 주변의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했고,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감염모기 제거를 위하여 거주지 반경 500m 범위에 대한 집중방제(주2회 이상, 2주간) 실시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팔 착용 및 기피제 활용을 권장하며, 환자로부터 모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의 경우 관련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등 개인보호와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라고 전하며,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발열, 오한 등)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 한편,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예방약 정보, 예방수칙 등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www.cd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